
국토교통부는 '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신생아 가구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상향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란?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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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