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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신생아 가구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상향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란?

    •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4.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Q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 적용예시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Q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5. 맺음말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4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까지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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