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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2.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등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각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 산정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산
|
■ 업종별 조정률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19일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17일
- 정기 신청 (모든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www.hometax.go.kr)
- 안내문 수령 시: 개별 인증번호 입력
- 미수령 시: 본인 인증 후 신청
- 인터넷: 안내문 QR 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 이용
- 신청 대리: 1566-3636 (평일 9시 ~ 18시)
- 자동 신청: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4.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 및 자료 연계, 추가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
- 심사 진행 조회: 홈택스 > 장려금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지급 기한
-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
- 상반기: 12월 30일
- 하반기: 6월 30일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자동 신청
- 상반기 지급 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지급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 자녀 세액 공제 중복 신청 시 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 존재 시 환급액 일부 충당
- 환수 시 가산세 부과
추가정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5. 맺음말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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